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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작성자
최미숙
등록일
2012-02-07
조회수
1352
내용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1. 선거사무소설치 및 현수막 등 게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소를
알리기 위하여 개소식을 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소 외벽면 또는 담장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명함배부

예비후보자 등은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 너비5㎠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3.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예비후보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횟수에 제한없이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때에는 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발송일전 2일까지 신고한 후 선거기간
개시일 전 3일(2012.3.26)까지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5.어깨띠.표지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예비후보자(배우자는 제외)는 법에서 정한 규격범위 이내에서 어깨띠와 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6.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예비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에는 할 수 없습니다.


7.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예비후보자는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선거·정치자금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안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 및 정치자금범죄에 대하여 제보 및 신고를 받고 있으며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해 드립니다.
제보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고발·수사의뢰한 경우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436-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