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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과로사 예방… 휴면실 만든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7-06
조회수
1002
내용

행안부, 全 중앙부처에 지침

행정안전부는 2일 각 정부청사에 휴면휴게실을 만들고 운동시설을 늘리는 내용의 ‘공무원 건강관리 지원 운영지침’을 마련, 전체 중앙부처에 전달했다. 이는 고 안철식 지식경제부 2차관 등 공무원들의 잇달은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는 지침을 통해 올 6월까지 가용예산을 활용, 건강증진 시설을 갖추지 않은 청사는 즉시 설치하고, 세종로ㆍ과천ㆍ대전 등 3개 종합청사에는 운동처방사 등 전문인력과 장비를 보강토록 했다. 특히 현재 세종로 청사에만 있는 휴면휴게실을 각 청사의 2~3개층마다 남녀 따로 설치해 휴일 근무나 야근 중 공무원들이 잠시 눈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현재 3개 종합청사에는 의무실, 건강지원센터, 피트니스센터 등이 있지만, 국방부 국세청 등 10개 단독청사와 보건복지가족부, 국가보훈처 등 7개 임대청사는 이런 시설이 부족하다.

이와 함께 각 독립청사에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 등의 지원을 받아 이동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외부전문가 특별교육이나 건강체험, 상담지원 등의 프로그램도 병행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무상 사망자는 714명인데, 이 중 과로사가 301명”이라며 “공무원들 사이에 건강에 대한 우려가 크게 높아져 이번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