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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관내 소방 계획 관련 질의
작성자
홍천소방서
등록일
2024-06-05
조회수
207
내용
먼저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문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질의1) 소방차 진입 가능 여부에 한정하여, 관내 근접 진입 불가지역(개소)으로 판단되는 건수
▶ 답변 : 홍천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할 면적이 1,820.3 k㎡로 소방출동로 진입곤란 지역은 주택밀집지역 5개소(상업지역4개소, 농어촌지역(중방대리)1개소)가 있으며, 각 개별 농가 및 주택에 대한 진입곤란 여부는 별도 파악하지 않습니다.
질의2) 소방차 진입이 불가 할 경우 화재 진압 방법
▶ 답변 : 소방차 접근이 불가한 주택 등 화재시 소방활동은 소방대원이 소방호스(1본당 15m -> 10본 150m 또는 20본 300m) 전개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있으며 처음 도착한 소방차가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후속으로 도착한 소방차가 먼저 도착한 소방차에 물(급수)을 공급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물이 부족한 상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화재초기 상황에 따라 현장지휘관이 소방차량에 비치된 소화기를 먼저 사용하도록 조치함.
질의3) 펌프 차량 별 호스 길이와 소방용수 최대분사 거리
▶ 답변 : 소방자동차별 소방호스(수관) 적재 기준이 65mm*15m 10본/40mm*15m 10본이나 홍천소방서 출동차량에는 기준 이상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방수압력은 0.7Mpa인 경우 27m~30m이며 소방호스 최대 압력 2.0Mpa입니다.
질의4) 첨부 사진의 CASE에 한정하여, 화재진압 방안
▶ 답변 : A통로로 중형펌프차(폭 2.5m) 진입불가하여 화점까지 호스 전개 후 화재진압해야 하며,
소방기본법 제22조에 의거 B통로 진입하여 C지점에서 호스 전개 후 화재진압 방법이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홍천소방서 현장대응단(033-439-2505)으로 연락주시면 보다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5일부터 주택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귀하께서도 화재예방을 위하여 주택용소방시설을 갖추시기바랍니다.
질의1) 소방차 진입 가능 여부에 한정하여, 관내 근접 진입 불가지역(개소)으로 판단되는 건수
▶ 답변 : 홍천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할 면적이 1,820.3 k㎡로 소방출동로 진입곤란 지역은 주택밀집지역 5개소(상업지역4개소, 농어촌지역(중방대리)1개소)가 있으며, 각 개별 농가 및 주택에 대한 진입곤란 여부는 별도 파악하지 않습니다.
질의2) 소방차 진입이 불가 할 경우 화재 진압 방법
▶ 답변 : 소방차 접근이 불가한 주택 등 화재시 소방활동은 소방대원이 소방호스(1본당 15m -> 10본 150m 또는 20본 300m) 전개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있으며 처음 도착한 소방차가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후속으로 도착한 소방차가 먼저 도착한 소방차에 물(급수)을 공급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물이 부족한 상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화재초기 상황에 따라 현장지휘관이 소방차량에 비치된 소화기를 먼저 사용하도록 조치함.
질의3) 펌프 차량 별 호스 길이와 소방용수 최대분사 거리
▶ 답변 : 소방자동차별 소방호스(수관) 적재 기준이 65mm*15m 10본/40mm*15m 10본이나 홍천소방서 출동차량에는 기준 이상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방수압력은 0.7Mpa인 경우 27m~30m이며 소방호스 최대 압력 2.0Mpa입니다.
질의4) 첨부 사진의 CASE에 한정하여, 화재진압 방안
▶ 답변 : A통로로 중형펌프차(폭 2.5m) 진입불가하여 화점까지 호스 전개 후 화재진압해야 하며,
소방기본법 제22조에 의거 B통로 진입하여 C지점에서 호스 전개 후 화재진압 방법이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홍천소방서 현장대응단(033-439-2505)으로 연락주시면 보다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5일부터 주택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귀하께서도 화재예방을 위하여 주택용소방시설을 갖추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