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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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관련법규상의 제반신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7-06
조회수
853
내용

일반인들께서 소방과 관련한 신고등의 절차를 몰라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여 드리고자

일반적 다중인(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또는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자,운영자)이 관련된 소방관련 법규상의 신고(승인)태만에 대한 벌칙과 그 신고기준을 알려드립니다.

관련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을 살펴서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듯이

소방관련 업무를 수행하시게 되면 소방관련 법규에 의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그 행위자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홍천소방서에서는 소방관련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항상 정성을 다한 민원업무를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천군지역 민원종합 안내
     건축관련             033-439-2324
     위험물관련          033-439-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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