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본문 시작
제목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7-06
조회수
1021
내용

1. 안전점검 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 된 영 제9조의 안전시설등

 
 2. 안전점검자의 자격
 
    - 해당 영업장의 다중이용업주 또는 다중이용업소가 위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방화관리자가
       선임된 경우에 한한다)
 
    - 해당업소의 종업원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 또는 제2항제4호에 따라 
       방화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
 
 3. 점검주기 : 매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4. 점검방법 : 소방시설등의 작동여부를 점검
 
 5. 점검결과서를 2년간 보관.
 
 6. 점검표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