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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 안내
작성자
홍천홍보
등록일
2024-12-17
조회수
11
내용

홍천소방서(서장 김숙자)는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빠른 초기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주로 엔진 이상과 열 등 기계적 요인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한다. 차량에서 발화가 일어나면 각종 연료ㆍ오일 등 가연물로 쉽게 연소가 확대되기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를 활용한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하다.

 

12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돼 기존 7인승 이상의 차량 등에 설치하던 소화기 비치 기준이 5인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됐다.

 

차량용 소화기는 소방시설 판매업체나 인터넷 판매점 등을 통해 구매 가능하며 차량 비치 시 자동차 겸용문구 표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화기를 확보했다면 화재 시 운전자 또는 탑승자가 사용하기 용이한 위치에 비치하면 된다.

 

김숙자 홍천소방서장은 소화기 비치는 법적 의무를 넘어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다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 시 초기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해 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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