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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 안내
작성자
홍천홍보
등록일
2024-12-17
조회수
11
내용
홍천소방서(서장 김숙자)는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빠른 초기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주로 엔진 이상과 열 등 기계적 요인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한다. 차량에서 발화가 일어나면 각종 연료ㆍ오일 등 가연물로 쉽게 연소가 확대되기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를 활용한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하다.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돼 기존 7인승 이상의 차량 등에 설치하던 소화기 비치 기준이 5인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됐다.
차량용 소화기는 소방시설 판매업체나 인터넷 판매점 등을 통해 구매 가능하며 차량 비치 시 ‘자동차 겸용’ 문구 표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화기를 확보했다면 화재 시 운전자 또는 탑승자가 사용하기 용이한 위치에 비치하면 된다.
김숙자 홍천소방서장은 “소화기 비치는 법적 의무를 넘어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다”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 시 초기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해 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12.17.)홍천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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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26.차량화재 남면 월천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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