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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 차량용 소화기없다면 당신의 차도 위험!
작성자
홍천홍보
등록일
2022-02-07
조회수
267
내용

홍천소방서(서장 정재덕)은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청에서 분석한 통계자료(2020년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2011~ 2020(10)간 전국 화재 423,317건 중 차량 관련 화재가 50,582(11.9%)이며 지난 해(2021) 강원도 내 전체 화재 1,780건 중 차량 화재는 234(13.1%)으로 나타나며 열에 한건 이상은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차량화재의 경우 운행 중 과열로 인해 발생하여 연료나 각종 오일로 인한 연소 확대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 진화가 매우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 구매시 반드시 자동차 겸용표시를 확인해야 하며 차량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적절한 소화기를 비치하여 월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미 엔진룸이나 차량하부에 큰 화염이 보인다면,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가드레일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신속한 119신고를 한 것이 적합하다.

 

정재덕 서장은 “7인승 이상의 차량은 소화기설치가 의무이며, 5인승 이상의 차량도 확대의무화 하는 법안이 개정중이다차량화재시 초기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홍보 카드.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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