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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 코로나19 확산 따른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모바일 수료 당부
작성자
예방민원계
등록일
2020-02-26
조회수
755
내용

□  홍천소방서(서장 남궁 규)는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으로 인해 각종 교육 이수 방법도 바뀌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집합교육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사이버 안전교육 이수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업주는 다중이용업 시작 전 다중 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신규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종업원도 다중이용업에 종사 전 이수가 필요하다. 또한, 업주와 종업원은 2년에 한번 씩 보수교육을 받아야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  사이버교육 이수 방법은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다중이용업교육 중 해당되는 교육을 선택하여 수강신청 후 교육을 받고 이수하면 된다.

 

 

□  남궁 규 서장은 기존에는 소방서에서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을 진행했으나 다중이용업소 업주와 종업원의 경제적·시간적 편의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 하기 위해 사이버교육(모바일교육)을 이수를 당부하였다.또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홍천소방서(033-439-2323)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