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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 화재로 인한 연체금 면제·건강보험료 경감 제도 홍보
작성자
현장대응과
등록일
2019-10-10
조회수
600
내용
□ 홍천소방서(서장 남궁 규)는 소방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약을 통해 화재발생 피해로 인해 보험료(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연체금 면제 및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 적용이 가능한 제도 안내를 홍보한다.
□ 체납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면제는 소방서 발행 화재 증명원과 연체금 징수예외 신청서를 화재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FAX로 신청하면 된다.
□ 또한,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은 사업소득이 있는 세대가 사업장의 화재로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울 경우 소방서 발행 화재증명원과 보험료 경감신청서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 홍천소방서장(남궁 규)은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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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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