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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 다중이용업 관계자대상 소방안전교육 (강원신문,홍천인터넷신문,홍천뉴스,뉴시스)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4-05-30
조회수
931
내용
강원신문
홍천소방서, 다중이용업 관계자대상 소방안전교육
2014년 05월 29일 (목) 16:03:06
【홍천=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홍천소방서(서장, 이종진)에서는 29일 오후 2시에 대회의실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등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대상은 일반음식점을 비롯한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의해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거나, 지위승계대상 영업주 및 종업원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화재배상책임보험 안내
▲다중이용업소의 시설별 소방시설 및 설치 유지 관리 요령
▲화재 발생시 관계자의 초기조치 및 인명 대피요령
▲노후소화기 폐기·절차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사용요령, 심폐소생술 실습 등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종진 홍천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영업주 및 종업원의 화재예방과 화재발생시 초기 대처능력이 화재확산 방지와 인명사고 방지에 가장 중요하다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shj@gwnews.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