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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산불 실화자 올해만 17명…"처벌수위 강화"(news 1 / 3.19)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4-03-19
조회수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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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1 

강원지역 산불 실화자 올해만 17명…"처벌수위 강화"

                

(춘천=뉴스1) 이예지 기자 = 최근 강원지역에서 논·밭두렁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과 지자체가 산불을 낸 실화자를 강력하게 처벌키로 했다.

18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올해 산불 실화자는 17명이다. 

이중 6명은 형사 입건 됐으며 11명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최근 3년간 형사 입건된 산불 실화자는 2011년 14명, 2012년 8명, 2013년 13명으로 총 37명에 이른다.

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불 실화자는 2011년 209명, 2012년 150명, 2013년 143명으로 총 502명에 달한다.

실제로 지난 7일 오전 11시 50분께 영월군 김삿갓면 진별리 고씨동굴 인근 야산에서 50대 주민이 밭두렁을 태우던 중 불씨가 야산으로 번지면서 군유림 2㏊를 태웠다. 이 주민은 산림보호법 실화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또 지난 10일 오전 11시 40분께 홍천군 홍천읍 상오안리 상오안저수지 인근 야산에서도 이모씨(79·여)가 논두렁을 소각하다 불이 옮겨 붙어 임야 0.03㏊ 태웠다. 당시 이씨는 불을 끄려다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기도 했다.

이같이 시·군유림이나 사유림에서 발생한 산불의 실화자는 형사 입건됐으나 대부분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에서 산불을 낸 실화자는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

강원지방경찰청 김동혁 강력계장은 "논·밭두렁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을 낸 실화자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산불은 재산·인명피하는 물론 이웃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특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산림보호법은 산불 실화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