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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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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1-18
조회수
571
내용
[인터넷 신아일보]
홍천소방서(서장 이종진 사진)는 다음달 9일부터 본격 시행 되는 개정된 ‘다중이용업특별법 시행령’등 관련규정 대한 홍보에 나섰다.
주요 개정내용은 소방대상물 방염기준 강화로 단란·유흥주점, 노래연습장의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소파·의자를 방염대상물품에 추가시켜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고(7월9일 부터 신규대상만 적용), 안전시설 등 적용 강화로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 대상에 대해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가 의무화 됐고, 피난통로 설치확대 대상으로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등 7개 업종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일 공포 됐으며 1개월이 경과한 2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강원일보/강원도민일보 "새얼굴"]
- 이일주 홍천소방서 남면여성의용소방대장 -
이일주 홍천소방서 남면여성의용소방대장은 "내 고장의 안전을 위해 지역 주민이 한마음으로 나설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일할 것"이라고 다짐.
홍천군 남면 신대리 출신으로 협신초교와 문산중학교를 졸업, 남면 생활개선회장으로 6년, 남면 농가주부모임회장으로 4년, 남노일리 부녀회장으로 6년을 활동하는 등 지역 일꾼으로 앞장. 가족은 남편 김일경씨와 3남, 취미는 봉사활동이다.
[동정]
이종진 홍천소방서장은 18일 오전 11시 남면사무소에서 열리는 남면여성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 행사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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