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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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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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관리계
등록일
2012-03-30
조회수
502
내용

0 홍천인터넷신문

홍천소방서,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교육

홍천소방서(서장 김진봉)는 3월29일 오후 2시 본서 대회의실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사자 20명을 대상으로 ‘다중특별법’ 시행에 따른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자동탐지설비와 연계돼 자동정지 되는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기준 강화 ▲다중이용업소 완공 신고 전 영업주 교육 ▲화재발생 시 조치 및 대피요령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김진봉 소방서장은 “교육실시 30일 전 교육일정을 홈페이지에 게재 및 개별통보 하는 만큼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시작하는 영업주와 종사자는 반드시 완공 신고 전에 교육을 받아 위험상황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