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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작성자
예방계
등록일
2016-04-26
조회수
444
  • 다중이용업소_관계자_소방안전교육_1.JPG
  • 다중이용업소_관계자_소방안전교육_2.JPG

홍천소방서에서는 지난 19() 오후 2시에 홍천소방서 전략상황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13개소 20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주요 교육내용은 화재안전 관련 법령 및 제도안내, 화재 초기대응 및 인명대피요령, 비상구 폐쇄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안내, 화재배상책임보험 시행에 따른 안내 및 홍보, 영업주종사원이 지켜야 할 안전수칙,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실습 등이며, 특히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폐쇄 및 무단 적치물 근절을 위하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안내를 통해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독려하였다.

 

다중이용업소란,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복합영상물 제공업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생명·신체·재산 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다중이용업)에서 정의한 영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