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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이행 업무협약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3-07-31
조회수
489
홍천소방서와 홍천경찰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식이 7.31(수) 있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는 서약서 접수 후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한 운전자에게
마일리지 10점을 적립, 해정 처분 시 10점의 감경 혜택을 주는 제도다.
홍천소방서는 이날 협약식에서 전직원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서를 제출했다.
첨부파일
착한운전협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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