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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세대점검
작성자
홍천 자체점검
등록일
2025-10-01
조회수
16
내용

공동주택 세대점검 안내


군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홍천소방서에서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1. 점검 대상

  • 아파트 등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공동주택

2. 점검 시기

  • 2022년 12월 1일 이후 최초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부터

  • 2년마다 전체 세대 점검 실시

3. 점검 방법

  • 관리주체(관리사무소) : 소방시설 점검업체와 계약하여 점검

  • 입주민 개별 점검 : 세대 내 소방시설(소화기, 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주방자동소화장치, 완강기 등)을 직접 확인 후 점검표 작성 및 제출

4. 과태료 부과

  • 기간 내 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다만, 미점검 세대는 이행계획서 제출 시 한시적 과태료 감면 가능
    (제출 기간 : 2024.12.1. ~ 2025.11.30.)

5. 협조 요청

우리 집과 이웃의 안전은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세대점검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시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공동주택 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홍천소방서 예방안전과 (☎ 033-439-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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