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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세대점검 미실시 대상 과태료 유예 안내문
작성자
홍천 자체점검
등록일
2024-12-11
조회수
52
내용
공동주택 세대점검 미실시 대상 과태료 유예 안내문
「소방시설법」(2022.12.1.) 전부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등)의 모든 세대는 개정
이후 도래하는 사용승인일 기준 2년 이내 점검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는 과도한 처분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으니, 관계자께서는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예기간) ’24. 12. 1. ~ ’25. 11. 30. / 1년간
(유예조건) 세대점검 미실시 확인 대상(화재안전조사, 자체점검 표본조사 예정)
- ‘공동주택 세대점검 이행계획서(붙임1)*’ 제출 조건으로 과태료 부과 유예
* 원칙적으로 20일 이내 부여, 대상물 상황에 따라 별도로 조정 가능
(후속조치) 이행완료 기한 도래 시 아래 조건에 따라 처분
- (이행 완료) 기한 내 모든 세대 점검 완료한 경우 과태료 미부과
- (이행 미완료) 기한 내 모든 세대 점검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300만원) 부과
첨부파일
공동주택 세대점검 미실시 대상 과태료 유예 안내문 (홍천소방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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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세대점검 실시 안내문(2차).pdf
(다운로드 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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