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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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웃집 소화기 보상제
작성자
홍천소방서
등록일
2023-06-07
조회수
481
내용

홍천소방서가 추진하는 '이웃집 소화기 보상'

○ 기한 : 2023 연중
○ 대상 : 자신의 소화기를 사용하여 이웃의 화재를 진압한 주민

자세한 사항 ☎ 439-2321

#홍천소방서 #소화기 #강원소방 #강원도소방본부 

(SNS)이웃집 소화기 보상.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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