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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안내(2022. 12. 1.~)
작성자
홍천소방서
등록일
2022-10-05
조회수
794
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시행:2022. 12. 1.)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첨부파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안내.pdf
(다운로드 수: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