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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 직장협의회 설립총회 개최 공고
작성자
소방행정과
등록일
2021-01-11
조회수
638
내용
□ 설립 취지
○ (설립 근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20.6.11)
○ (설립 취지) 소속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기관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것임
□ 개최 개요
○ (일시/참여방법) ‘21. 1. 18.(화) 10:00 / Zoom영상회의(어플)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
○ (참석대상) 소방경 이하 공무원 중 가입금지 직무(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 중 직장협의회 가입 희망자
○ (주요내용) 설립대표자 및 협의위원 선출, 회칙 제정, 향후 운영방안 논의 등
○ (설립절차) 설립총회 개최(설립준비 대표자) → 설립사실 통보(대표자 → 기관장) → 협의회 설립증 교부(기관장)
○ (문의사항) 설립준비 대표자(홍천소방서 소방장 조태훈/439-2355)
붙임 홍천소방서 직장협의회 설립 총회 개최 안내(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홍천소방서 직장협의회 설립총회 개최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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