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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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집중 운영
작성자
홍천홍보
등록일
2020-12-09
조회수
714
내용

대상: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소, 대규모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운영기간: 2020. 12. 14() ~ 2021. 2. 28.()

신고자격: 포상금 미지급 대상자 제외 모든 국민

신고내용: 방화문기능에 장애를 주는 훼손, 출입구 폐쇄 훼손, 소방시설 고장방치 등

신고포상: 1회 포상금 5만원, 1인 월간 50만원, 연간 300만원 제한

문의사항: 홍천소방서 예방민원계 ) 439-2326

   ※자세한 사항 붙임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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