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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집중 운영
작성자
홍천홍보
등록일
2020-12-09
조회수
714
내용
○ 대상: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소, 대규모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 운영기간: 2020. 12. 14(월) ~ 2021. 2. 28.(일)
○ 신고자격: 포상금 미지급 대상자 제외 모든 국민
○ 신고내용: 방화문기능에 장애를 주는 훼손, 출입구 폐쇄 훼손, 소방시설 고장방치 등
○ 신고포상: 1회 포상금 5만원, 1인 월간 50만원, 연간 300만원 제한
○ 문의사항: 홍천소방서 예방민원계 ☎) 439-2326
※자세한 사항 붙임문서 참고
첨부파일
비상구는생명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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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포상제 운영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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