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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작성자
소방행정과
등록일
2020-09-01
조회수
749
내용

홍천군 고시 제2020-497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 9. 1. 00:00부터 홍천군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0831

홍 천 군 수

1. 처분대상 : 홍천군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내용

-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 일상적 개인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실내 : 버스, 택시, 기타 차량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실외에서 집회, 공연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등 으로 2m 거리두기가 곤란할 시 마스크 착용할 것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 버스등 운송수단의 관리자· 운영자는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게시물을 첨부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할 것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실내·실외를 불문하고 2인 이상 집합 제한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224

4. 처분사유

- 코로나19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전국적인 확산 우려가 위협적

으로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행정명령을 시행하여 개인과 공공의 방역을 강화하여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 하고자 함

5. 처분기간 : 2020. 9. 1.() 별도 해제 시까지

6. 처분 효력 발생일 : 2020. 9. 1.() 00:00부터

7. 이 처분에 위반 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조제4항 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과태료의 경우 계도기간 : 2020.9.1. 2020.10.12. / 시행 : 2020.10.13.)

8. 처분기간내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 치료등 방역비용은 구상 청구 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 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처분담당자

이 름

소 속

직 급

비 고

김정미

홍천군 보건소

지방간호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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