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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강원도 소방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계획 알림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3-07-08
조회수
1149
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명시되어 있는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제도를
활성화하여 화재취약대상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자율안전관리 의식을 제고하고자 소방안전
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 접수기간 : 2013. 7. 8 ~ 8. 21 (45일간)
* 접 수 처 : 홍천소방서 방호구조과(033-439-2420~4)
◎ 신청대상 :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허가 3년이상 경과업소
◎ 신청요건
① 최근 3년동안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② 최근 3년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③ 최근 3년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④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소방안전관리 우수다중이용업소 선정 혜택
①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면제
② 인증대상 관계자 각종 포상기회 우선 부여
③ 소방관서 홈페이지, 언론매체 안전관리 우수업소 홍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