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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대용 소화기용량측정기(Co-60)사용 관련 알림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3-04-10
조회수
1379
내용

소방시설업체 가운데 대부분은 방사성동위원소(Co-60)가 장착된 휴대용 소화기용량측정기(Co-60)를 사용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를 한 상태이나 일부 업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방사성동위원소가 장착된 휴대형 소화기용량측정기를 불법으로 양도(대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방사선원 및 방사선 피폭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안내서를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