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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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다중이용업소 현황 공개
작성자
홍천소방서
등록일
2013-03-18
조회수
1379
내용

1. 관련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장의 2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등

2. 가입시기 : 시행일 2013. 02. 23

 ○ 신규 다중이용업소 : 2013. 02. 23일부터 적용

 ○ 기존 다중이용업소 : 2013. 02. 23 ~ 08. 22일까지 가입(6개월 이내)

* 예외 : 150㎡ 미만인 5개업종의 다중이용업소 : 2015. 02. 23일부터 적용

 (5개업종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영업주(사업자등록증상 등록된 영업주)께서는 해당업소의 고유일련번호로 보험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업소의 고유 일련번호 및 안내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439-2420, 242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영상 바로가기 => http://www.nematv.com/nematv_cms_iba/see.asp?theme=20002&theme_up=2&tag=&tag_type=&see_no=21415&safe_guide_text=&intPage=&Page=

첨부파일
의무가입대상.xls (다운로드 수: 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