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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당부사항입니다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2-02-22
조회수
1156
내용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시행

최근 화재발생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소중하고 고귀한 생명을 지켜내고자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 홍천 관내에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신고사례가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건축주나 업주께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О 추진시기 : 2010년 5월 1일부터

 О 신 고 자 : 강원도민(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상 주소지)

 О 신고대상 : 피난 및 방화시설의 훼손,변경,장애물 설치 등

 О 포상금액 : 신고 1건당 5만원(1인 연간 300만원)

 О 과 태 료 : 최고 200만원 

 신고대상은 아래와 같으니 유의 바랍니다.

О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잠금)하거나,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О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시설(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계단,출입구)을 폐쇄,훼손(변경)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О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샤터 포함)훼손,변경(제거)하거나 장애물 설치 또는 도어체크 탈락,고정장치(도어스토퍼)를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위와 같이「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해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업주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홍천소방서 예방안전과(TEL 433-2119)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