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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낙뢰화재 현황 및 예방대책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7-01
조회수
1553
내용

낙뢰화재 현황 및 예방대책

 


 

□ 총괄

 

  1. 연도별 발생현황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발생건수(건)

 

189

 

8

 

17

 

2

 

17

 

37

 

34

 

36

 

16

 

22

 

재산피해(천원)

 

1,662,559

 

210,020

 

141,719

 

612

 

163,407

 

226,116

 

225,315

 

416,965

 

185,102

 

93,303

 

 

      ※ 2009년도 : 6월 15일 기준

 

    ○ 근 9년간 도내 낙뢰로 인한 화재발생건수는 총189건으로서 매년 평균 21건의 발생률 보이고 있다

 

    ○ 뢰로 인한 화재발생시 인명피해는 2006년도 7월 및 10월에 인제군, 인제읍에서 사망1, 상1명이 발생하였고, 재산피해는 총 1,66,559천원으로 매년 평균 196,157천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월별 발생현황

 

   ○ 월별 발생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8월에 50건 발생하여 전체 낙뢰화재 189건 중에서 26%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7월에 41건(22%), 6월 38건(20%), 10월 21건(11%),  순으로 나타났다.

 

   ○ 낙뢰가 발생하는 시기는 여름철이며 여름철에 강한 일사에 의해 지표부근의 공기가 열을 받아 상승하는 기류에 의해 뇌가 발생하므로 7~8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09년도에는 특이하게 6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

 


 

  3. 지역별 발생현황

 

   ○ 9년간 우리도내에서 낙뢰로 인해 5개에서 화재가 생하였으며 춘천, 원주, 홍천, 철원 등에서 주로 발생하였고 상대적으로 동해, 양구, 인제, 속초 등에서는 적게 발생하였다.

 

   ○ 원군에서 40건의 낙뢰 화재가 발생하여 전체 낙뢰화재 189건 중에서 21%를하여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고, 홍천군이 32건(16.9%), 춘천시 22건(11%), 원주시 19건(10%), 영월군 16(8.4%) 순으로 나타났다.

 

   ○ 타 시?군보다 철원, 홍천군 등이 낙뢰로 인한 화재발생률이 높은 것은 이 이지역 상공의 대기 불안정 상태가 연일 계속되면서 천둥 번개반한 국지성 호우가 잦고 또한 일부 지역은 분지(구릉)지역이고 구름(뇌운)이 많이 발생하며 공기의 흐름이 약함에 따라 낙뢰가 많이 발생하고 화재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 건구조별 발생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조립식(패널)건축물에서 70건이 발생하여 전체 낙뢰화재 189건 중에서 37%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슬라브 구조 43(22%), 목조 16건(8.4%) 순으로 나타남으로 조립식 샌드위치패널구조 건축물이 낙뢰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립식 샌드위치패널 구조의 건축물에 대한 낙뢰피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조립식 샌드위치패널 구조는 타 재료(목조 등)에 비하여기가 유도되는 성질(경향)이 강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립식 건축물에 대하여는 낙뢰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건축물 등이 화재가 발생되는 주요요인은 인입선을 타고 들어온 순간적인 과전류가 적산전력계 또는 분전반내의 차단기에 유입되어 화재가 발생한다.

 

   ○ 용도별로 살펴볼 때, 2008년도 16건중 주택 8건(50%), 전신주 4건(25%), 음식점 및 숙박시설이 각각 2건(12.5%) 등의 순으로 발생하였음을 볼 때, 최조립식으로 건축하는 주택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낙뢰에 의한 화재예방 대책

 

  1. 피뢰설비 설치

 

   ○ 낙뢰에 의한 화재를 방지하는 기본 대책은 열과 파괴력에 대하여 강하고 전기저항이 낮은 금속으로 미리 피뢰침1)을 설치해 둘 것

 

   ○ 뢰방식에는 ① 돌침방식 ② 수평도체방식 ③ 케이지방식이 있으며, 피뢰침의 효과는 <그림 1>과 같음

 

      즉, 낙뢰는 대지를 향해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흐르게 되므로 전기적으로는 땅의 일부인 피뢰침의 끝을 중심으로 해서 그 높이를 반지름으로 한 반구 면(半球 面)까지의 낙뢰는 피뢰침으로 흡입된다. <그림 1>에서의 보호각이 그 범위임

 

      〈그림 1> 일반건물의 보호각과 건물 높이에 따라 보호각 선정하는 방법

 

 


 

    ○ 피뢰침에 관한 기준 (KSC 9609)

 

      - 보호각은 건물높이에 따라 60m 이하 25° 이하, 45m 이하 35° 이하, 30m 이하 45° 이하, 20m 이하 55° 이하로 할 것. 20m 높이마다 외벽에 수평환도체를 설치해야 한다.

 

      - 돌침의 끝은 피보호물에서 25cm 이상 솟아있게 할 것.

 

      - 돌출부에는 지경 12mm 이상의 동봉을 사용할 것.

 

      - 피뢰침을 2개 이상 사용 할 때에는 서로를 피뢰도선으로 연접시킬 것.

 

      - 수직 도선은 2선 이상을 피보호물의 대각 적인 위치에 배치할 것.

 

      - 수직 도선은 가능한 한 돌 각부 가까이 설치하고 간격은 50cm 이하로 할 것.

 

      - 수직 도선은 단면적 30mm2 이상의 동선(또는 동관)을 사용할 것.

 

      - 수지 도선은 피보호물의 가장 바깥쪽에 가장 짧도록 설치 할 것.

 

        부득이 구부려야 할 때에는 그 반경을 20cm 이상으로 할 것.

 

      - 피뢰도선은 전등선, 전화선 또는 가스관에서 1.5m 이상 뗄 것.

 

      - 피뢰도선에서 1.5m 이내에 있는 철관, 쇠사다리 등은 접지시킬 것.

 

      - 수직 도선에서는 1개 이상의 접지전극(단독접지저항은 20Ω 이하로 할 것)을 설치할 것.

 

      - 피뢰침의 총합접지저항은 10Ω 이하로 할 것.

 

 

 

1) 피뢰침에 관한 규정은 건축법(건축물의 높이가 20m 이상인 것),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등),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화약고 등)에 규정되어 있음.

 

 

 

  2. 전원용 Surge Protector의 설치

 

    ○ 낙뢰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은 전원계통의 서지보호기(순간고전압방지기) 주전원, 판넬, 장비로 구분하여 3단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서지보호기의 용량은 지형적인 조건, 부하전류 등을 고려하여 너무 작지 않도록 적정한 용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은 단상 40kv(10만원), 3상 40kv(18만원),  단 특급 80kv(25만원) 등이며, 용량이 큰 경우 별도 제작사에 의뢰하여 만들어야 한다.

 

    ○ 주전원용, 분전반/전원장치용, 장비보호용 등 용도에 맞게 설치 및 사용하여야 한다.

 


 

  3. 조립식 주택의 배전반 이격설치 및 내화조 보강설치

 

    ○ 조립식 주택의 취약점은 낙뢰로 유입된 순간 과전압이 배전반의 접부에서 과부하로 화재발생시 급격히 연소가 확대된다. 즉 샌드위치 판넬의 내부 스티로품을 타고 급격히 확산되는 불길은 막지 못한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산전력계 등 인입부를 스티로품의 건물체와 이격하여 설치 또는 배전반 판넬을 내화조로 보강한다면 화재의 급격한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 또한 배전반내부 등에 내장형 자동 소화장치(에어노즐, 하론, 이산화탄소 등) 등의 설치를 통한 조기 진화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낙뢰 발생시 일반적 유의사항

 


 

 ① 집, 큰 빌딩 또는 완전히 금속체로 둘러싸인 운반물 등으로 들어갈 것, 집에 있을 경우 비상시가 아니면 전화를 사용하지 말 것.

 

 

 

 ② 자연적인 피뢰침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나무이므로 공터에 고립된 큰 나무 등의 밑에는 있지 말 것.

 


 

 ③ 언덕 위, 공터, 해안가, 낚시배 등에 서 있는 등 주위경관에서 인체가 돌출되지 않도록 할 것.

 


 

 ④ 물가로부터 멀리 떨어질 것.

 


 

 ⑤ 트랙터 등 농기계류로부터 멀리 떨어질 것.

 


 

 ⑥ 울타리, 금속제배관, 철길 등 기타 낙뢰전류의 방전경로가 될 수 있는 금속체로부터 멀리 떨어질 것.

 


 

 ⑦ 공터에서 고립된 작은 구조물 안에 있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