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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 설치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7-01
조회수
1027
내용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 설치 안내
○ 관련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및 부칙 1항
○ 시 행 일 : 2009. 03. 25. 전면시행
○ 설치대상 : 시행일 이후 신규 다중이용업소
○ 안내도 및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비상구의 위치,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 소화기 위치 및 사용법, 피난 및 대처방법 등
비디오방_피난영상물 보기
노래연습장_피난영상물 보기
첨부파일
다중이용업소_피난안내도_및_피난안내영상물_설치_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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