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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시설 자체점검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홍천홍보
등록일
2020-05-15
조회수
945
내용

홍천소방서(서장 남궁 규)는 오는 814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의 내용으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3호 가목의 종합정밀점검대상 특정 소방대상물 확대 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점검결과 보고서의 제출기한 단축이다.

 

오는 2020814일부터 개정되는 법령을 살펴보면 크게 아래와 같다.

    기존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이었으나, 개정된 법령에서는 대상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대상물로 확대된다.

     또 기존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개정된 법령에서는 7

    이내로 제출하도록 개정됐다.

 

남궁 규 서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개정된 사항인 만큼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개정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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