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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출동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 부과됩니다.
작성자
예방계
등록일
2018-07-04
조회수
701
내용
홍천소방서(서장 이기중)는 "지난달 27일부터 출동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고 말하였다.
그 동안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 위반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차종별로 5~8만원이 부과되었으나, 출동하는 소방차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로교통법이 아닌 소방기본법을 적용 받는다.
6월 27일 시행된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현장에 소방력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과태료 금액을 대폭 상향하였다.
금지되는 행위는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며, 위반 시 횟수에 상관 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소방차 진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에게 양보의무와 위반사실을 방송 등을 통하여 사전고지하고, 그 후에도 위반 행위가 계속 이루어질 경우 영상기록매체 등을 활용하여 위반 행위를 채증 한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기중 홍천소방서장은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우리의 당연한 의무다. 소방차 진로 양보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자발적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