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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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실시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2-10-28
조회수
676
내용

홍천소방서(서장 이종진)는 10월26일 오후 2시 본서 대회의실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사자 10명을 대상으로 ‘다중특별법’ 시행에 따른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다중이용업소 화재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이종진 소방서장은 “ 다중이용업을 신규, 지위승계등의 사유가 발생한 영업주와 종사자는 반드시 소방안전교육을 받아 긴급상황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또는 영업 종사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과태료 처벌 등 불이익을 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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