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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사항 3]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등 서류 관련입니다.
작성자
홍천119안전센터
등록일
2013-01-16
조회수
1685
내용

제11조 1호 : 의소대장은 매월 소속 의소대원의 출동실적 취합하여 다음달 7일까지

다음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119안전센터장의 확인을 받아 출동수당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출동수당청구서 : 현재 각 항목별로 청구서를 만들었으나,

     금년도에는 한 장으로  취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교육훈련기록부 : 정기교육에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출동(동원)근무기록부 : 구조, 구급, 홍보 등 에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출동수당개인별청구내역 : 도장 등 정확하게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439-2515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소방서 현장대응과(1팀 박용호, 2팀 윤호국, 3팀 임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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