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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매결연협정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7-06
조회수
1259
내용

1. 추진방향
  ? 의용소방대원으로「서민생활 119지원단」을 편성하여 관내 자연부락과 자매결연 추진
  ? 자매결연협정서 교환을 통한 전 대원 및 주민 공동참여로 유대 강화
2. 활동중점
  ? 소방안전점검 및 소방시설 무료지원 
    -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보일러실 등 화기취급 장소
    - 소화기 기증, 단독형감지기 지원 등
  ? 독거노인, 장애인 등 봉사활동(청소, 목욕 등)
  ? 주택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지원(도배, 취사시설 등)
  ? 농번기 일손 돕기(가뭄 급수지원, 모내기, 추수기 등)
  ? 농수산물 등 지역생산품 구매(공동구매, 판매 연결 등)
  ? 불우가정 생필품 지원(연탄, 가전제품, 생활비 지원 등)
3. 추진일정
  ? 의용소방대별 자매결연 대상마을 선정
    - 기    간 : 2009. 5. 1. ~ 5. 30.
    - 방    법 : 교육훈련시 의용소방대 관할별 1마을이상 임의선정
    - 선정단위 : “리” 단위 마을
    - 선정기준 : 희망하는 마을 및 자원봉사를 필요로하는 마을
  ? 의용소방별 1마을 이상 자매결연 추진 --------------- 2009. 5. 30한
    - 협정서 제작 및 배부 : 2009. 5. 30  ⇒ 대응관리계 제작배부
    - 자매결연 행사 --------------------------------------------- 2009. 6. 26한
      · 일 정 : 의용소방대별 교육훈련과 병행실시
      · 주 관 : 각 의용소방대장
      · 내 용 : 협정서 교환 및 봉사활동


* 자매결연협정서는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자매결연협정서.hwp (다운로드 수: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