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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5인승 차량, 차량소화기 비치건
작성자
강릉소방서
등록일
2024-12-11
조회수
29
내용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은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요지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에 따른 적용 범위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1.11.30.)에 따른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는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한 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정으로, 같은 법 부칙 제3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 차량은 해당 개정 규정이 소급적용되지 않으며, 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참고로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용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 고온시험으로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용 분말소화기 또는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구매 시 유의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소방서 예방안전과(033-610-8428)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요지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에 따른 적용 범위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1.11.30.)에 따른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는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한 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정으로, 같은 법 부칙 제3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 차량은 해당 개정 규정이 소급적용되지 않으며, 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참고로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용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 고온시험으로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용 분말소화기 또는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구매 시 유의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소방서 예방안전과(033-610-8428)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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