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질의응답
본문 시작-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5인승 차량, 차량소화기 비치건
작성자
박윤호
등록일
2024-12-11
조회수
32
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박윤호 주무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기관에 5인승 관용차가 2대,
3인승 방제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2월에 시작하는 5인승이상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무에
저희 기관 차량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올 해 12월에 새로 등록되는 차량만 해당되는지?
기존의 차량들에도 적용이 되는지?
무척 혼란스러워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기존의 차들도 모두 비치해야하느지요?
감사합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박윤호 주무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기관에 5인승 관용차가 2대,
3인승 방제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2월에 시작하는 5인승이상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무에
저희 기관 차량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올 해 12월에 새로 등록되는 차량만 해당되는지?
기존의 차량들에도 적용이 되는지?
무척 혼란스러워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기존의 차들도 모두 비치해야하느지요?
감사합니다.
다음 글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