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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인승 차량, 차량소화기 비치건
작성자
박윤호
등록일
2024-12-11
조회수
32
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박윤호 주무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기관에 5인승 관용차가 2대,
3인승 방제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2월에 시작하는 5인승이상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무에
저희 기관 차량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올 해 12월에 새로 등록되는 차량만 해당되는지?
기존의 차량들에도 적용이 되는지?
무척 혼란스러워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기존의 차들도 모두 비치해야하느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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