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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시각경보기 설치문의
작성자
강릉
등록일
2024-11-27
조회수
87
내용
소방업무에 많은 괌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요지는 공동주택 게스트하우스내 침실을 '거실'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지와 그에 따른 '시각경보기 설치유무'로 이해됩니다.
(답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203)」 1.7.1.7 “거실”이란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실을 말하며
공동주택내 게스트하우스의 침실은 이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 정의하는 ‘거실’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203)」2.5.2.1에 따라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고 되어있으므로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 되었기를 바랍니다만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어 다소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방안전과 민원실(033-610-842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의 요지는 공동주택 게스트하우스내 침실을 '거실'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지와 그에 따른 '시각경보기 설치유무'로 이해됩니다.
(답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203)」 1.7.1.7 “거실”이란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실을 말하며
공동주택내 게스트하우스의 침실은 이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 정의하는 ‘거실’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203)」2.5.2.1에 따라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고 되어있으므로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 되었기를 바랍니다만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어 다소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방안전과 민원실(033-610-842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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