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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소식
본문 시작○ 철원소방서(서장 이광순)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화기 의무화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 국가화재안전시스템 화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13,818건에 달하며, 이에 따라 61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차량 화재는 엔진 과열, 전기 계통 문제, 연료 누출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특히 고온 건조한 날씨나 정비 불량 시 위험이 더욱 커진다.
○ 2024년 12월 1일부터 제작·수입·판매하는 5인승 이상 차량과 신규 등록 차량이라면 차량용 소화기가 의무화가 적용된다.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다.
○ 지난 11월 11일 동해고속도로 망상 요금소(Tollgate) 인근에서 발생한 25톤 탱크로리 화재를 운전자가 차량에 비치하고 있는 소화기로 초기 진압에 성공하여 대형 사고를 막은 사례가 주목받았다. 소화기가 없었다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 이광순 서장은 “차량 화재는 예측할 수 없지만, 차량용 소화기 비치와 같은 작은 준비로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며 “차량용 소화기는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로 모든 운전자가 차량 내 소화기 비치를 생활화한다면 더욱 안전한 철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