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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화재속보설비 문의
작성자
이혁주
등록일
2023-08-25
조회수
523
내용
소방안전에 힘써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자동화재속보설비 철거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22년 12월 1일 부로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기준이 완화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설치대상중에 업무시설, 공장, 창고 등이 설치대상에서 제외되고 24시간 상주하는 경우에는 모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의무설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기존에 설치된 속보기는 철거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철거가 가능하다면 절차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