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질의응답
본문 시작-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2급방화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문의 입니다.
작성자
김태준
등록일
2023-09-07
조회수
566
내용
항상 노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의 내용은
발전시설에 설치된 2급 특정소방대상물(옥내소화전 설치대상) 입니다.
소방안전관리 대행업체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입 할 시 (상주/비상주 로 구분하여 2부분 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발전시설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대행업체에 업무를 전체 맡길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내용은
발전시설에 설치된 2급 특정소방대상물(옥내소화전 설치대상) 입니다.
소방안전관리 대행업체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입 할 시 (상주/비상주 로 구분하여 2부분 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발전시설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대행업체에 업무를 전체 맡길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