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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아파트 공용홀(전실) 소화배관 c-pvc배관 설치 질의
작성자
춘천
등록일
2023-06-02
조회수
707
내용
소방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 감사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내용은 "스프링클러의 배관 소방용합성수지배관 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2.5.1.3호 에 따라 천장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음.
나.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의 경우 압력배관용 배관이 아니고, 본드접합을 하며, 탄성이 좋아 쳐짐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온·습도 등 심한 환경변화에 따른 경년변화가 있을 수 있음.
또한, 수충격에 의한 접합부 탈락·파손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융점이 낮음
다. 따라서, 다량의 가연물(전선류, 목재등의 마감재, 가연성 보온재 등)이 없는 아파트 공용부분에 준불연재 이상의 재질로 이루어진 천창과 반자 사이에 설치할 경우, 상기 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내사항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만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어 다소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실 건축 담당 소방교 여현구(전화번호 : 033-248-9423)에게 연락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내용은 "스프링클러의 배관 소방용합성수지배관 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2.5.1.3호 에 따라 천장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음.
나.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의 경우 압력배관용 배관이 아니고, 본드접합을 하며, 탄성이 좋아 쳐짐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온·습도 등 심한 환경변화에 따른 경년변화가 있을 수 있음.
또한, 수충격에 의한 접합부 탈락·파손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융점이 낮음
다. 따라서, 다량의 가연물(전선류, 목재등의 마감재, 가연성 보온재 등)이 없는 아파트 공용부분에 준불연재 이상의 재질로 이루어진 천창과 반자 사이에 설치할 경우, 상기 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내사항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만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어 다소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실 건축 담당 소방교 여현구(전화번호 : 033-248-9423)에게 연락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