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인덕션 자동소화장치 설치 필요여부 문의
작성자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등록일
2023-05-15
조회수
1310
내용
1. 안녕하십니까.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입니다. 소방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인덕션 설치 시 자동소화장치 변경 및 설치 의무"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며, 먼저 귀하의 건물 건축허가 일자, 사용용도 등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워 행정규칙(고시) 개정 시점 및 아파트(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안내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NFSC 101 부칙도 동일), 전기식 주방 자동소화장치의 적용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시행 이전 기준 중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시행일(2017. 6. 12.) 이후 건축허가 등의 소방동의 신청 및 착공신고 대상부터 적용됩니다.
- 따라서 귀하의 아파트에 대한 건축허가 등의 소방동의 신청 및 착공신고일이 2017. 6. 12. 이전일 경우에는 기존 가스식 자동소화장치를 전기식 자동소화장치로 교체할 의무는 없으나, 건축허가 등의 소방동의 신청 및 착공신고일이 2017. 6. 12. 이후일 경우에는 전기식 자동소화장치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 다만, 건축허가 등의 소방동의 신청 및 착공신고일이 2017. 6. 12. 이전인 대상이라도, 시대의 변화와 발전에 맞추어 화재에 대응하고자, 주방에 전기식 열원을 규정하고 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을 개정한 취지에 맞게 주방에 인덕션 등 전기 열원을 사용하는 경우 전기식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권장드리며, 건축허가 등의 소방동의 신청 및 착공신고일이 2017. 6. 12. 시행 이전인 대상 기준으로 전기 열원을 사용 시 전기식 주방소화장치로 교체하지 않는 경우에 기존 가스식 주방소화장치를 유지 및 관리해야함을 안내드립니다.

3. 본 응답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 국한되고,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시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지도팀(033-248-9421~9)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