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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합니다.
작성자
춘천소방서
등록일
2021-04-20
조회수
744
내용
안녕하십니까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입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래와같이 답변드립니다.

1)연결송수관설비송수구 표지 설치위치.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제4조 9항에 따라 송수구 가까운곳에 표지를 설치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표지를 송수구 위쪽에 설치를 하시되, 겸용으로 사용되는것이 있다면 겸용이란 단어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2)연결송수관 가압펌프 기동스위치 설치위치.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제8조 9항 가목에 따라 가압펌프 기동스위치를 5m 이내의 보기 쉬운장소에 설치 해야합니다.
따라서 좌측이든 우측이든 5m이내면은 어느쪽에 설치를 하시든 무방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033-248-9421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