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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합니다
작성자
지역소방서
등록일
2021-03-23
조회수
724
내용
안녕하십니까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입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래에 관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춘천시 온의지구 공동주택 공사현장의 옥내소화전 설치 적합여부.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7조 2항에 적합하게 실 안에 함, 표시등 등을 설치하시고, 외부의 철재 방화문에 옥내소화전 함이라고 크게 표지를 부착하여 누가 보아도 소화전이 있음을 인식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추가로 문 옆에 따로 발신기와 발신기 표시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자동화재참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9조 2항에 적합하게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033-248-9421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