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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7-07-27
조회수
853
내용
 

춘천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구 주변 적치물과 관련 신고 시 포상금 지급은 현재까지 유효합니다.

다만 , 신고내용이 소방관계법령에 위법한 사례일 경우 가능하며 포상금 지급 요건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추가로 궁굼하신 사항은 춘천소방서 민원계(033-248-9325~6)로 전화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포상금의 지급) ① 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때에는 이 조례로 확보된 신고포상금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이미 위법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3. 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소방관련 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소방관련 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5.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6. 소방시설업자 또는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신설 2016.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