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비상구에물건적치
작성자
김선명
등록일
2017-06-22
조회수
1029
내용
건물에비상구에 물건을쌓아두어 통행에지장을 주는 우려가있을때 이를 사진촬영하여 제보하면 포상금지급하는제도가지금도유지되고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