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위험물저장소 관련입니다.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0-01-15
조회수
1960
내용

안녕하세요 춘천소방서 업무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류창고를 사용하지 않으면 폐지신고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철거 등 어떤 절차가 있는지요.?


 ☞ 답변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용도폐지의 신고)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장래에 대하여 위험물시설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한 때에는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 용도폐지를 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모두하여야 합니다.


  가.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의 위험물 및 가연성증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조치


  나.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을 해체,철거하거나 당해 시설을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


  다. 해체,철거하지 않을 경우, 탱크내부는 모래등의 불활성 고체물질로 완전히 채우고(이는 탱크내의 가스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함이며 다른방법등이 있을수 있으나 이는 안전성이 떨어집니다.) 개구부등을 막아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용도폐지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환경오염등을 고려하여 탱크자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2. 휴지신고방법은 ?


 ☞ 답변 : 휴지신고제도는 제조소등 휴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05.08.01)에 의거하여, 제조소등에 대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고 경영부진 ? 사업자의 도산 ? 대규모 변경공사 등의 사유에 의하여 당해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 취급을 일기간 중단하여 통상적인 위험물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태일 경우에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휴지신고를 하는 제도로서,

■ 휴지에 따른 안전조치 방법은

 

 가. 탱크 , 배관 ,공정설비 등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에서 위험물 가연성증기를 제거하고 관계자 외의 자가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는 조치


 나. 휴지사실의 게시 조치 등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033-248-9323(위험물담당자)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 임 : 1. 위험물제조소등 용도폐지신고서식

          2. 위험물제조소등 휴지신고서식.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