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위험물저장소 관련입니다.
작성자
허현희
등록일
2010-01-14
조회수
1367
내용

안녕하세요. 소규모학교 행정실입니다. 잦은 인사발령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시설담당하시는 분이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바뀔때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건으로 여러번 방문도 했습니다. 오시는 분마다 자격증이 없어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 취득후 선임신고를 했습니다.  2008.1월에 발령 받으신 분은 다행히도 2월에 교육이 바로 있었고, 2008.9월 인사발령에 따라 또 다른 분이 오셨는데 이 분 역시 자격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휴지신고를 하고, 다음해 2월에 교육을 받고 선임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10.1월에 인사발령으로 다른분이 오셨는데 역시나.. 2월에 교육을 받으면 되지만,,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드립니다. 유류창고를 사용하지 않으면 폐지신고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철거 등 어떤 절차가 있는지요. 폐지가 안된다면 휴지신고를 하려고요. 휴지신고방법도 부탁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