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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중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사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작성자
춘천소방서 소방민원팀
등록일
2023-01-09
조회수
761
내용
2023년도 1월중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등 소방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할 예정이니 보수교육, 수시교육 및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주와 종업원은 교육에 적극 참석하여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23. 1. 31. (화) 13:30 ~ 17:20 2. 장 소 : 춘천소방서 2층 대회의실 3. 대 상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4. 교과과정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 소소심교육 -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제도 시행관련 안내 - 119신고확대 및 의료정보제공 홍보 - 그 밖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 5.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3조(교육대상자 등) - 관련 소방안전교육 미 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처 :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Tel 033)248-9424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