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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홍보에 나서...
작성자
예방계
등록일
2017-08-10
조회수
928
내용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연중 운영...
춘천소방서(서장 안중석)는 피난통로 확보를 통한 자율적인 안전관리와 안전문화의식 확산을 위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운영 홍보에 나섰다.
불법행위로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다중이용시설의 피난ㆍ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및 변경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을 차단하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임의 조작,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 신고는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소방관서에 신고하면 되고, 신고 시 현장 확인, 포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된다. 신고 접수된 건물주나 영업주는 불법 여부를 가려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안중석 소방서장은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는 본인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며 “시, 군민 모두 불법행위 근절 및 안전문화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첨부파일
춘천소방서_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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