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이동탱크저장소(항공기용 급유차량)의 상치장소 관련 문의
작성자
지역소방서
등록일
2020-08-24
조회수
2288
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소방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화재예방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에 관련입니다.

귀하의 질의사항 “이동탱크저장소(항공기용급유차량)의 상치장소 관련문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에 대한 준수사항
1.이동탱크저장소에는 저장하는 위험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
2.표지 도장 등을 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보기 쉬운 곳에 상치장소의 위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3.이동탱크저장소는 탱크 내 위험물 유출 가능성이 있어 위험물을 비워두고 배수구 및 유분리장치가 설치된 주유소 내 상치장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탱크에서 위험물 누유시 바닥에 흡수 되지 않도록 콘크리트구조의 바닥에 상치해야합니다.
4.액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흙부대, 기름 흡착재 등을 유효하게 보유,
5.상치장소 주변차량에 위험성이 있어 3m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상치장소 관련된 법령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이동탱크저장소의 기준)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Ⅰ(상치장소), 별표10 Ⅴ(표지 및 상치장소 표지)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Ⅲ(저장의 기준), Ⅳ(취급의 기준)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방호구조과 장대근(033-639-732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